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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2 2015고단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04 피고인 A 사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 피고인은 화장품 용기인쇄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직접 화장품을 생산한 경험이 없고, 다른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납품받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한 경험도 없으며, 2014년 하반기 무렵 사업 실패 및 경마 도박으로 개인 채무가 3억 여 원에 이른 반면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양시 만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화장품 유통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여 주면, 화장품을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다만, 연번 1의 일시를 ‘2014. 12. 15.경’에서 ‘2014. 12. 16.’로 고치고 이 사건 수사기록 2, 3쪽 등 참조. , 연번 2 내지 5의 일시에서 ‘경’을 삭제하며, 합계 금액을 ‘1억 4,010만 원’에서 ‘1억 3,610만 원’으로 고친다 공소사실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합계 금액이'1억 4,0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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