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87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에 “ 화장품을 구입하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계약금으로 2,178만 원을 주면 헤라, 라네 즈 등 9,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6. 30.까지 싸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화장품 미수금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4. 6. 27. 경 300만 원, 2014. 6. 28. 경 18,78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21,780,000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중순 경 지인을 통해 화장품 판매를 하는 피해자 D에게 “ 화장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필요한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급해야 할 화장품 미수금이 2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14. 5. 19.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72,271,7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23 피고 인은 2014. 2. 경 인천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미리 보내주면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3. 12. 경부터 화장품 도매상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소위 “ 돌려 막 기”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