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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94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L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L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AK 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L은 제주시 AM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AN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집행면탈 주식회사 D는 2006년경 AO로부터 AK 골프장 입회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고 5년 후에는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입회기간이 경과한 2013. 4.경 위 AO로부터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재정상황 악화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AO가 2013. 7.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장부본이 2013. 7. 31.경 위 주식회사 D에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초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AL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AN로부터 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주식회사 AN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D의 매출채권을 주식회사 AN의 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경 가항과 같이 피고인 AL에게 부탁하여 주식회사 AN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D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주식회사 AN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로 처리하여 그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013. 8. 9.경 주식회사 D의 직원인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위 매출액 상당액인 1,200만 원을 주식회사 AN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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