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 소재 마사지업소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9. 3. 19. 피해자 E과 ‘마사지 1건당 10,000원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차용하여 준다.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3. 16. 및 2009. 3. 19.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차용하였고, 3년이 지나고 약정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환되지 않은 2억 원을 근거로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라578 결정으로 인용됨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가압류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이후 F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린 후, 신용카드로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려는 자에게 위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번호에 기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주는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각 채권가압류결정 사본, 신용카드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