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의 지배회사이고, D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골프장 ‘F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H의 대표이사 S(2015. 5. 15. 취임)은 D의 전무이사이고, H 및 D의 감사 P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H의 주주는 O, N, P이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이다. 나. 피고의 카트 52대 취득 및 D과 카트영업 관련 계약 1) AO는 2013. 7. 31.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D 소유 카트 52대 및 기타 동산을 대금 619,62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P로부터 8억 원을 증여받아 2013. 8. 23. AO로부터 D 소유 카트 52대 및 기타 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는 2013. 8.경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카트 및 코스장비 사용에 대한 영업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영업권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권이전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10년이되,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고, 피고는 D에게 카트영업을 하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불하는 총 카트이용료 매출액의 3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한편, 피고와 D은 ‘피고가 D에게 카트 52대, 코스 장비 등을 임대하고, D은 피고에게 그 대가로 카트 이용료 전액(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되, 피고는 D에게 카트 총 65대 중 13대에 대한 매출액(총 매출액의 20%)을 6개월마다 정산한다. 계약기간은 10년이되,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 ‘2013. 8.’ 표기 임대차계약서 이하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