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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2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소재 3층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 공사가 중단되자, D이 피고인에게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건물을 완성하여 D에게 일정 금액을 덧붙여 갚기로 D과 약정하고, 위 공사의 건축주를 E에서 D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3층 규모에서 4층 규모로 확장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획한 4층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공자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하자, 피고인은 D의 소개로 2009. 8. 하순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D이 운영하는 G 공업사 사무실에서, D의 조카사위인 주식회사 H건설(이하 ‘H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I을 만나 위와 같은 4층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H건설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위 약정에 기하여 2009. 10. 27.경 영동군수에게 위 3층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 시공자를 D에서 H건설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1. 17.경 영동군수에게 기존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4층 연립주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3. 17.경까지 H건설의 실질적 관여 없이 위 4층 연립주택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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