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노5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을 떼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G은 건물 청소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현수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확인한 점, ② 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직접 떼어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③ G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과 함께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갔고, 경찰이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현수막을 건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수막을 떼어낸 후 이를 보관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손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이 떼어낸 현수막은 피해자 구룡개발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위해 건물에 걸어 놓은 것으로, 피고인이 유치권 분쟁이 있는 건물의 유치권 주장 건설회사의 경비원으로서 합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 측이 설치한 임대 광고 현수막을 훼손한 행위가 죄질이 좋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유치권 주장 건설회사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경비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