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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9 2015가단14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2. 3. 30. 광주시 C 지상 다세대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2. 25.경부터 2012. 12. 7.경까지 이 사건 빌라의 외벽에 ‘낙찰인은 유익비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으로 2,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을 겪은 사실, 이 사건 빌라의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한때 게시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현수막은 D이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 현수막 설치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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