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에 범행 현장에 나간 사실이 없고, 피해 현수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현수막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불법현수막인 점, 피고인은 주변 환경 미관을 어지럽힌다는 생각에 현수막을 떼어 냈고, 특히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현수막 자체가 아닌 현수막 설치시 이용된 노끈만을 절단하여 이를 떼어낸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