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L 토지에 있는 담장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장 입구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의 및 철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양주시 남면 상수리 536-10 소재 주식회사 태광씨앤에스 공장 입구의 대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차량통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피고인이 떼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현수막이 설치된 공장 입구의 대문이 주식회사 태광씨앤에스 소유의 양주시 남면 상수리 536-10 토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다른 토지에도 일부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떼어낸 이상 이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및 경위, 피해자 측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분쟁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임의로 현수막을 떼어낸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