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522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19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과정 최초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이에 따라 H은 피고와 2018. 3. 30.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최초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H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최초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초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양도인: 피고 양수인: H 연대보증인: 원고 제1조(양도ㆍ양수 목적물 ①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 목적물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우선수익권

2. 기타채권 ② 본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우선수익권”이란 [별첨]

1. 우선수익권증서(증서번호: I) 및 [별첨]

2. 신탁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토지 등의 신탁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를 위탁자로, “G”을 수탁자로 하여 2008년 1월 3일 체결된 신탁계약서(담보신탁변경계약서 포함)상의 우선수익권을 말하며, 우선수익권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 원).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우선수익권 금액 없음 없음 169,000 169,000 양도할 우선수익권의 범위 없음 없음 상동 상동 - 수탁자: G - 우선수익권자: 피고 - 신탁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③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채권”이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그 대위 변제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 및 기타 대여금채권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