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A에 대하여 갖는 73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권 및 이와 관련한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거나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대금 2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채권양도계약서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전문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양도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채권으로서 계약체결일 현재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가 A에게 보유하는 미상환 대출원리금 채권 및 이와 관련한 담보권(신탁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권), 이와 관련한 장래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될 채권 일체 기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양도인이 A에게 갖는 일체의 채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각 연대보증채권을 포함한다.
“신탁부동산”은 A가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1동 3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말한다.
“우선수익권”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부여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취득하게 된 우선수익권을 말한다.
구분 순위 우선수익자 수익권증서금액 비고 1 공동 1순위 피고 3,750,000,000 2 3,000,000,000 최초 민국저축은행 3 2,250,000,000 최초 남양저축은행 4 1,500,000,000 최초 유니온저측은행 합계 10,500,000,000 제3조(양도대금)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