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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204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 한다)은 2007. 10. 8. B에게 창원시 C 외 9필지 지상 D아파트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700,000원, 채무자 신화주택건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2007. 10. 9.자 액면금 67,6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다.

나. B은 2008. 10. 31. 원고에게 신화주택건설에 대한 67,600,000원의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2008. 11.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8. 9. 피고(당시 상호 나이스네트워크대부 주식회사에서 2014. 6.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사이에 신화주택건설에 대한 67,600,000원의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8. 19.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건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채권 양도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양수인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류를 보완해 주기로 하며, 양수인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표시 채권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만약 양도인이 별첨 채권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허위사실이 있으면 양도금액의 배액을 반환하며 이를 지체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5. 양도인은 선순위배당조세채권 및 선순위 임금채권에 의해 양수인의 부동산강제집행에 의한 배당금이 40,000,000원에 도달하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40,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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