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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59502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4.부터 1989. 10. 9.까지, 1989. 12. 1.부터 1990. 12. 30.까지, 1991. 6. 5.부터 1991. 9. 30.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1996. 7. 25.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4. 4. 30. 혈액검사결과 혈청크레아티닌농도가 16.2mg /㎗, 사구체여과율추정치가 3.76㎖/min로 측정되어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4. 9. 6.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만성신부전을 이유로 2017. 9. 22.경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에 한하여 지급되는데, 원고의 신부전은 국민연금 미가입 기간인 1994년경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1994. 4. 30. 말기신부전 진단을 받고 1994. 9. 6.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7조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제2장 제8절 2.가.(4 항은 ‘신장을 이식 받은 자의 완치일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 4. 30. 발생한 신부전은 신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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