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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2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E에게 ‘원단 공장 확장 명목 및 이를 위한 자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채무 상태 등을 종합하면 변제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현재 양주시 F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공장을 확장할 예정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도 지급하고 기일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 부지에서 원단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곳에 공장을 확장하는 등의 사업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F 부지는 2006. 3.경부터 2010. 5. 11.경 사이에 채권최고액 합계 23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더 이상 담보가치가 없었고, F 부지가 3개월 이내에 피고인이 원하는 매매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도되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매도되더라도 위 피담보채무 원리금 변제 등으로 인해 남는 여윳돈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근저당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조만간 임의경매가 될 처지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비롯해 금융기관과 사채 등 합계 28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그 이자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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