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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6 2017고단1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서 행사용 천막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10. 22.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행사용 천막 원단 80,873,058원 상당을 납품 받고 그 납품대금 69,343,058원을 지급하지 못해 피해자가 2016. 3. 23. 위 채권 69,343,058원과 이자 등 청구금액 70,913,249원에 관하여 ㈜C에서 사용 중인 경남은 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통장을 채권 압류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통 장 압류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으니 통장 압류를 풀어 달라. 압류를 풀어 주고 원단 3,000만원 상당을 외상으로 추가 공급해 주면 공장을 가동하여 이전 미납 금액과 함께 101,492,449원을 2016. 10. 20. 일까지 매월 분할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는 이미 채무가 약 10억원 이상이 있었고, 법인세도 약 1억 6천만원 상당 체납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압류를 해제 받고, 추가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채권 압류 해제 결정을 받고, 2016. 4. 11. 피해 자로부터 행사용 천막 원단 30,593,600원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59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채무 상환 계획서

1. 임대차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F 내역서

1. C 세금 미납금 자료

1. C 2016년 4월 매출 내역서 수사보고( 순 번 18, 19) 수사보고( 추가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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