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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4827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9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구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해왔는데, 2018. 6. 8. 기준 피고 B의 미지급 의류 원단대금 채무가 10,981,300원에 이르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의류 원단대금 10,981,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F(피고 C의 어머니이다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G’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에게 그 동안 의류 원단을 납품해 왔는데, 2019. 5. 14. 기준 미지급 의류 원단 대금 채무가 30,245,700원에 이른다. 이에 피고 C를 상대로 위 미지급 의류 원단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F이 운영하고 있는 ‘G’이라는 점포에서 단순히 의류 판매 및 경리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위 점포를 직접 운영한바 없으므로, 원고와 원단 납품 거래를 한 적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F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원단 거래내역 및 미지급 원단 대금 액수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어서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F은 피고 C의 어머니인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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