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12:30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84 세) 과 함께 세 들어 사는 주거지의 마당에서, 피고인이 사다 둔 마늘을 피해 자가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비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중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마늘을 가져 간 일로 화가 나 재차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발 새끼가! 야, D이! 내 마늘을 왜 다른 곳에 옮겼냐
기본 양심을 갖고 살아라!
” 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다음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바닥의 시멘트 기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뇌 출혈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중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중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