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같은 국적의 피해자 D(59 세 )와는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3:50 경 구리시 E, 지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6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골절 및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F 노래방 주인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6조 제 1 항( 배상명령신청은 제 1 심 또는 제 2 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가 변론 종결 후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외조카를 통하여 피해자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 쓰러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