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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15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3]
판시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을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위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인 농지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부칙(1995. 3. 30.)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을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 부칙(1995. 3. 30.) 제3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갑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은 갑 회사가 구 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당시 농지에 관하여 체결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갑 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피고, 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 법률 제4244호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8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1988. 11. 3. 농림수산부령 제1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농지개혁법 또는 구 농지임대차관리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 경우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 되며, 이러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1128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1996. 1. 1. 구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농지 매매계약이 유효로 당연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유성)가 1982. 8. 13.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소외인에게서 제1심판결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3. 1. 31.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및 법률 제4944호 부칙 제3조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주식회사인 원고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에 농지에 관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미이행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부동산실명법 제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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