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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237467
대부계약자 지위확인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22.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잡종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인수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014. 4. 22.부터 2019. 4. 22.까지 연간대부료 5,453,920원으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계약의 계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2013. 12. 31.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국유재산 대부계약의 갱신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하면서, 원고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원고는 2014. 1. 1.까지 피고에게 연간대부료 5,032,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13. 12. 31.까지 피고에게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2014. 1. 1.까지 위 연간대부료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14. 5. 9. 피고에게 1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1.까지 피고에게 연간대부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여질 뿐, 달리 원고와 피고가 2014. 4.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계약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2014. 1. 1.경 적어도 묵시적으로 대부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그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간대부료 중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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