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14. 1.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서 C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보은군수에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충북 보은군 D 대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C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였고, 보은군수와 대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수는 원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원고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원고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은 원래 보은군수였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은군수로부터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3. 2013년도 대부료 1,418,860원을 2013.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31.까지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연장된 납부기한인 2014. 3. 24.까지도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해지 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납부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