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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합27132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경부터 2014. 1.경까지 충북 보은군 B에서 C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보은군수에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충북 보은군 D 대 1,8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C의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자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였고, 보은군수와 대부기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8조 (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수는 원고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원고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따라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원고가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은 원래 보은군수였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권한을 보은군수로부터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23. 2013년도 대부료 1,418,860원을 2013.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3. 12. 31.까지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연장된 납부기한인 2014. 3. 24.까지도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 해지 절차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기에 앞서 납부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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