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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2구합1558 판결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전0256 (2012.04.19)

제목

토지를 근저당설정의 형식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토지가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558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염XX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3.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0. 1., '원고가 1990. 5.경 이AA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XX동 000 전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가 2005. 12. 30. 주식회사 XX밸리에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미등기전매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차익 무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과 지방소득세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장차 2011. 12. 31.까지 위 양도소득세가 미납될 경우에 대비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000원 및 장차 2011. 11. 31.까지 위 지방소득세가 미납될 경우에 대비 한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한 납부 안내도 함께 함으로써, 조세와 그 가산금을 모두 합하여 000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산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정수법 제21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납세고지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함께 고지하는 가산금 납부에 관한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고, 1990. 5. 26. 이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이AA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이AA은 2010. 6. 30. 부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2010. 7. 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고 주장한 사실, ② 원고가 2005. 2. 24. 이AA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처럼 서신을 올리게 된 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 때문에 서신을 올립니다. 저는 그 동안 위 토지에 대해서 아내의 잦은 불평불만으로 기나긴 15년 동안 가슴에 못을 박고 살아왔습니다. (중략) 중개인 말씀이 땅을 사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면 1, 2년 내에 토지 수용보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토지보상이 언제 나오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중략) 나중에 알아보니까 위 토지는 정부에서 필요할 때 토지수용보상 하려고 묶어 놓은 땅이라 매매행위를 했다가는 토지를 판 분이나 산 분이나 소개를 하신 분이나 모두 붙잡아다가 엄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더군요. 아주머니 이 점 명심하시여 「매매라는 말씀은 비밀로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주머니께서는 돈이 필요해서 토지를 담보하고 돈을 꾸어 썼는데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보상 때인 15년 동안 지내 왔다고만 말씀하세요」 (중략) 이 토지에 대해서 그 동안 재산세 납부하신 금액은 보상받는 즉시 아주머니 예금통장에 입금 하겠사오니 (중략) 이 편지는 친척에게는 보이되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요'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06. 3. 13. 이AA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AA씨께서는 터무니없이 000원을 (범죄행위) 요구하고 응해야 보상금 수령에 협조하시겠다고 하였으니, 16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저로서는 보상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부한 영수증 사본에 정당한 이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가 2005. 12. 30. 수용됨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채권에 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6. 2. 10. 그 공탁금 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0. 5.경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근저당 설정의 형식을 빌려 이를 사실상 취득한 연후에 이 사건 토지가 2005. 12. 30. 주식회사 XX밸리에 수용되자 그에 따른 수용보상공탁금을 위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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