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7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6: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중얼거리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세요 조용히 식사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같은 날 19: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가 있고, 그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고려되었을 형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