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00:0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F에게 “이 씨발 놈아, 뭐 쳐다보노, 죽이뿐다,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F이 이를 따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위 F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손님들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친구들 불러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위협을 하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만화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만화방 업주 D, 다른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