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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272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과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8.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7. 08: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F식당’에서, 혼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다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에서 식사하는 손님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릴라니깐. 까불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에게도 “개새끼들. 갈아 마셔 버릴라니깐. 씹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도 내쫓는 등 약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7. 17. 09:27경 위 ‘F식당’에서,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손님들 및 주민들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죄인이냐. 병신 씹새끼들아. 너네들 얼굴에 침을 뱉고 똥을 싸질러 주겠어. 호로새끼야. 법대로 해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야. 니 좆은 있냐. 씨발놈아. 너 아구창을 날려 주겠어. 씹새끼야. 너 같은 짭새 씹새끼들은 다 디져야되. 씨발 호로새끼야. 에라 무식한 놈아. 똥보다 더 더러운 놈아. 이 개새끼보다 못한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조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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