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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9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포장센타 11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내가 A이다, 돈 준다.”는 말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야, 뭘 쳐다보노, 내가 A이다, 다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을 다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00: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2번 코너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돈 때먹나, 내일 주면 될 것 아니가,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변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여 내쫓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월 초순 00:3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포장센타 6번코너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씹할 년아, 좆같은 거 다음에 주면 될 것 아니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변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하여 손님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0:4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내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와 술을 먹던 중 일행과 다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버리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던지며 테이블을 뒤 엎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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