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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27, 84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본소)ㆍ가옥명도(반소)][공1985.9.15.(760),1177]
판시사항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500,000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잔금 포함)에 매수하되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13. 중도금 2,700,000원, 잔금 2,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해 9.10. 소외 1 사무소에서 지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30. 중도금 2,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1984.1.11. 잔금 2,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1.9.10.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피고는 그 대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1981.10.20.경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만나 그 서류를 제시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잔금지급이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1.10.30.의 경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1983.9.22.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4는 1981.10.20.경 다방에서 원고, 소외 2 및 피고대리인 소외 3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3이 이전등기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지급 독촉을 하더라는 취지를 증언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위 반소제기시까지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고 위 매매계약해제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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