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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2. 23. 선고 72나1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26]
판시사항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기입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되었을 때에 가처분 결정내용과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을뿐 실체법상의 권리에는 소장을 줄 수 없다.

참조판례

1967.9.5. 선고 67다1215 판결 (판례카아드 2043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14조(24)109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지번 생략) 대 181평에 관하여 1968.7.2.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0392호로써 경료된 1968.6.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한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동 (지번 생략) 대 181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래 원고의 소유였으나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1,35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외 1을 근저당권자로 1967.3.13.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6763호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금 1,4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1967.6.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671호로써 같은해 6.15. 소외 1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68.7.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392호로써 1968.6.17.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한 소외 1과 피고사이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청구원인으로 먼저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담보의 방법으로 소외 1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교부하고 위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되여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원고와 합의하여 싯가상당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을 어기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함부로 사용하여 경료한 소외 1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약정서), 같은 4호증의 3,4(각 판결), 을 1호증의 2(판결)의 각 기재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67.3.10. 소외 1에 대한 금 1,35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금 1,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원을 교부하기로 하고 한편 소외 1은 위 채무변제기인 1967.6.10.이 경과하여도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우선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대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려면 싯가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때는 매매대금에서 위 채무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부터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면 되고 원고는 변제기 경과후에는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소외 1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사용하여 1967.6.16.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고(원고는 소외 1이 위 약정을 어기고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것이니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같은해 8.10.에 이르러 소외 1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평당 금 9,000원씩으로 하여 도합 금 1,629,000원에 매도하고 1968.7.2.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중 채무금 1,350,000원과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같은해 6.15.까지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5,625원을 공제한 금 273,375원을 원고앞으로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심에서 시행한 기록( 서울형사지방법원 71형11020, 21761호 피고인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배임등 피고사건)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등기로 이로부터 취득한 피고명의의 등기도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다음 원고와 소외 1사이에 금 1,350,000원을 차용하는데 싯가 금 3,000,000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약정은 민법 607조 , 608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 1사이의 대물반환예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가 채권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위 예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까지 원고가 위 채무에 대한 유효한 변제를 하지 못한 사실이 명책하므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취득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4.원고는 또 원고는 1969.12.10.에 이르러 소외 1과의 약정에 따라 위 채무금과 이자금을 합산한 금 2,382,500원을 소외 1앞으로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명의로 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이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채 싯가의 3분지 1도 못되는 대금으로 매매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1은 그의 4촌 처남인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있어서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매하였고 이에 따른 절차까지도 자신이 다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소외 1과 피고사이에 매매는 허위매매임이 명백하여 위 등기원인이 무효인 이상 소외 1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1969.12.10.에 채무금 1,350,000원과 1967.6.11.부터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012,500원을 소외 1앞으로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원고가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공탁하기 이전인 1969.8.10.에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까지의 이자금을 공제한 금원을 변제공탁하므로써 정산이 종료되었으니 원고가 소외 1앞으로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 소외 1과 피고사이의 매매효과에 소장이 있을 수 없을 뿐아니라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으로 한 피고와 소외 1사이에 성립된 화해가 준재심의 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1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 시행한 기록(서울지방검찰청 영등포지청 72형 제10157호 피의자 윤운중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및 피의자 소외 1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및 서류(서울특별시 구획정리 1과에 비치된 소외 1이 1972.7.20.에 제출한 진정서등)의 각 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1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가 허위 가장 매매라고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원고는 1968.6.29. 서울민사지방법원이 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되므로써 같은해 7.1. 등기부에 기재되었음에도 위 등기된 이후에 경료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5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 68카8614호 로써 소외 1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채권자인 소외 1에게 교부하였더니 약정을 어기고 위 서류를 사용하여 자기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1968.6.29.에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저당권설정, 그밖에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경료한 유효한 등기로 소외 1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었을 때에 가처분결정의 내용과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을 뿐 실체법상의 권리에 소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끝으로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과 피고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그 주장과 같이 당시 싯가에 비하여 3분지1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렴한 것이 였다는 사유만으로서 그 매매가 민법 103조 에 위반되는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앞에서 본 사실에 당심에서 시행한 기록검증결과( 소외 7 작성의 감정회보 기재)를 모두어 보면 매매 당시인 1968.7월경 싯가는 평당 금 30,000원으로 도합 금 5,430,000원의 부동산을 금 1,69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 되였다 하여 곧 매도인이 궁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반드시 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 민법 104조 가 적용될수는 없으니 이점에 대한 주장 역시 받아드릴수 없다.

7. 그렇다면 피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할 것으로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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