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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9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158]
판시사항

가. 금전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의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매도 담보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같은 법 제104조 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돈 5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시가 1,00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채권자의 형편에 따라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 이러한 계약이 곧 본법 제103조 또는 본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중산업진흥 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강장항, 주운화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금전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부동산을 매도담보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인 동산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것을 보면 원심이 원고는 1967.11.3 피고 삼중산업진흥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로 약칭한다)로부터 돈 50만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서 싯가 1,000만원 상당인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피고회사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하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등기제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였으며 피고회사는 같은달 22.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같은 날자로 이를 피고 2에게 돈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하고 1968.2.5까지 환매할 수 있는 특약하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1967.11.2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고와의 사이에 성립된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돈 50만원을 빌리는데 싯가 1,000만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형식으로 피고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한 약정 또는 피고회사의 형편에 따라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104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피고회사 원고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판시와 같이 피고 2에게 450만원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것이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약정에 위배되어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문제라 할 것이다) 원고가 계약당시에 궁박, 경솔, 무경험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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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4.22.선고 69나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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