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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10 2017가단23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210,327원과 이에 대해 2017. 6. 20.부터 2018. 4. 10...

이유

... 미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사비가 154,578,29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감정인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공수비가 155,060,000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 감정내용 중 수목고사 부분은 감정인이 고사 원인을 조사하지 않고 쌍방 주장을 절충한 것에 불과해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수목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고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그 밖에도 하자보수 부분의 세세한 내역을 다투나, 앞서 살핀 수목고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감정인의 감정방법과 내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감정결과 중 수목고사 부분의 직접비 392,097원과 간접비 89,609원 감정서 8쪽 간접비 계산방법[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 6%, 이윤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 15%, 부가가치세 = (직접비 일반관리비 이윤) * 10%]과 51쪽 일위대가표(재료비 수목 1주당 89,000원, 노무비 41,699원, 경비 0원 를 이용해 계산한

것. 계산 시 원 미만은 버림. 합계 481,706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채택한다

. 원고는 미시공, 변경시공 부분은 피고가 직접 시공한다고 하였거나, 피고와 협의 하에 변경시공한 것이므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에서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요청이나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계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채권은 모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2017. 5. 25. 송달되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가 2017. 6. 19.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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