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옥외 집회 신고서에 ‘ 공공 비정규직 노동조합‘ 이 집회의 주최 자로, 피고인 A은 질서 유지 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고 질서 유지인 일 뿐이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2조 제 3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전에 교내 행진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한 자신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행진을 따라간 것일 뿐이므로 법 제 24조 제 5호, 제 17조 제 2 항 및 제 16조 제 4 항 제 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주최자’ 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회의 주최자는 그 집회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책임자로서 위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유도 하여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행진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 또한 경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