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 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한쪽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다른 곳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친이 쓰레기를 피해 자의 집 앞에 모아 놓는 것에 항의하자 말다툼을 하고, 위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 자가 카메라로 쓰레기를 촬영한 후 피고인을 막고 서서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비키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2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수사), CCTV 동영상 CD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조회 회신서, 외래 재진기록 지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