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4:00 경 경북 칠곡군 C 101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새로 이사 갈 전셋집 명의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203호 거실에서 바닥의 전기장판 위에 펼쳐진 솜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길이 타오르자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 나가 이불에 붙은 불이 집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남편 D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가구주택 203호를 전부 태우고, 세입자 E 등 9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대부분을 태워,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을 수리 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건물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으로 하여금 화재를 피하기 위해 3 층 베란다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추락하면서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2 흉추의 파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G)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회신( 칠 곡)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현장사진, 화재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1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상) > 가중영역 (6 년 ~11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남편과 말다툼 끝에 이불에 불을 붙여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