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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1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2 세) 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소속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2:00 경 위 E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 을 끌고 밖으로 나갔고, 이에 순번을 어기고 출발한 것으로 오해한 피해 자로부터 ‘ 어디 가냐

’ 는 무전을 받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다음 뒤이어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F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 H, I, J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 병원 사실 조회 회신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 피고인은 뺨을 1회 때렸을 뿐 피해자 얼굴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J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주차장에서 붙어서 싸웠는데 피해자는 눈을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I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데 서로 주먹이 두어 번 왔다갔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때린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 얼굴에 난 상처 사진, 상해 진단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것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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