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3:1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에 설치된 공용 열 병합 쓰레기통에 피해자 E(59 세) 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내 쓰레기통에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 면서 욕설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F 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욕설하고, 이에 승용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일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왼쪽 팔을 수회 차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 동 종 폭력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