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초경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D, 102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C,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인 E이 대여금의 반환을 보증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3. 5. 24. C, E이라 칭하는 자와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F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3년 제295호로 발행인 C, E, 수취인 원고, 액면금 8,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23.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증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그 후 C가 대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E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과정에서, E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2013. 5. 24.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한 자 또한 E을 사칭한 제3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증담당변호사 F이 E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E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진정하게 촉탁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면식이 있어야 하고, 만일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그와 면식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식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 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