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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에 대한 1억 원 대여 1) C는 2012. 10.경 원고에게 D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C,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인인 D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D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0. 30. C, D의 아들인 F과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G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2년 제1884호로 발행인 C, D, F,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30.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H에 대한 7,000만 원 대여 1) H는 2012. 11.경 원고에게 ‘임대인인 I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I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1. 7. H,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J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증서 2012년 제1996호로 발행인 H, I, 수취인 원고, 액면금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3. 4. 6.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H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K에 대한 7,000만 원 대여 1) K은 2012. 12.경 원고에게 ‘임대인인 L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L 명의의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12. 14. K,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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