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경 보령시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병원에서 하혈을 하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무상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령시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7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2,0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3.경 보령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린터기, A4 용지를 이용하여 표지에 ‘공정증서 정본’, 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내용란에 ‘본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다음의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한다.’, ‘채권자는 2018년 6월 3일 금오억원정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본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고 면식이 없으므로 촉탁인이 제시한 정보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관계자의 표시란에 ‘관계 채권자 성명 B, 관계 채무자 H, 관계 채권자의 대리인 A’, 작성일자란에 ‘2018년 6월 3일’, 작성인 란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소속 대전지방검찰청, 충남 홍성군 J, 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