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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3가단124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C 명의로 3,500만 원을 빌렸다.

B은 2012. 11. 15. 원고와 함께 피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차용금 3,500만 원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공증담당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정본을 원고에게, 등본을 C를 사칭한 B에게 각 교부하였다.

피고는 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신분확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에 따라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청취한 진술, 그 목격한 사실 기타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여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에도 B과 C가 동일인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대조 등을 통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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