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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661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E, F과 함께 피고의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담당변호사 피고 명의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266호로 E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F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E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E와 F을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E의 친언니인 G가 신용불량 문제 등으로 E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G와 F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증인인 피고로서는 촉탁인들의 본인 확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믿고 돈을 대여하고 이 중 8,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증인법 제27조는 촉탁인의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또는 위 두 가지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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