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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2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B, C, D,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841,120원 및 그 중 350,710,09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A, C, D, 주식회사 E, 합자회사 풍덕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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