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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1876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유한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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