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6 2014가단369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진운종합건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합자회사 삼호종합건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