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배당절차진행 등
가. 원고는 D병원장이던 E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3,830,672원을 위하여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08269호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여 판결금 채권이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E이 운영하던 병원에서행정부원장의 직함에 있다가 2017. 9. 25. 퇴직하였고, 관할노동관리청에 E을 2016. 5.분부터 2017. 9.까지 체불임금건으로 진정하였다가 2017. 11.경 이를 취하한 바가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부산지법 서부지원 확정판결집행을 위하여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E과 카드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회사들로 하여, 이 법원 2019타채10101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으로 E의 위 카드회사들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같은 명령을 받았다.
다. E의 피용자로서 근로자인 소외 F, G 등 임금채권자들도 E의 위 카드회사들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8138, 2018타채10641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도 E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다면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에 2017차2006호로 지급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2018타채10798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이에 위 제3채무자들은 추심채권자등 권리자가 경합되자, E에 대한 채무금 24,368,084원을 집행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C 배당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그 사건 진행결과 2019. 10. 25.자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24,370,486원 중 임금채권자들로 권리신고한 F, G 및 피고가 1순위자로서 F은 915,974원(신고채권액 3,827,216원), G은 1,914,655원(신고채권액 8,000,000원), 피고는 21,539,857원(신고채권액 90,000,000원)을 안분 배당 받았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