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47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51,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구룡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단21073 판결에 의한 채권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구룡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대여금채권 중 주문 기재 금액에 관하여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51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