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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20가단105423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2,958,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10662호로 물품대금 42,958,000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타채100791호로 청구금액을 42,958,000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57,57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 그 결정은 2020. 2.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42,95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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