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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12359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0.자로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6가단52호로 승소판결(2016. 7. 9. 확정)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657호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이다.

나. 한편,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 E에게 가지고 있던 양산시 F 숙박시설 신축공사 대금 중 117,727,27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3084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2. 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위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52호 판결이 확정되자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6. 창원지방법원 2016타채752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2016. 9. 9. 송달되었다. 라.

그럼에도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 소송을 하였고, 2018.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8머54917). 마.

제3채무자가 원고에게 위 65,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여 43,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8. 10. 19.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타채8319)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위 4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C 배당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18,378,299원을, 피고에게 24,617,68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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