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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4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28.자 범행(2018고단4549) 피고인은 2018. 8. 28.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채 약 1분 동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7.자 범행(2018고단6013) 피고인은 2018. 8. 7. 19: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9호선 여의도역에서 9호선 급행 열차에 탑승한 뒤, 위 열차가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고 살짝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가명)의 진술

1. D 내용, 피의자의 사진 [2018고단601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문자메시지 캡쳐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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