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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및 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다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1. 09:0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7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에는 승객들이 가득 차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서로 몸을 밀착시키고 있던 상태였던 점, ② 경찰이 촬영한 채증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가 접촉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대고 성기를 비비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엉덩이 중앙부분에 닿았고, 자신은 피고인을 피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뒤따라오면서 성기 부분을 비볐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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